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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진/ GETTY IMAGES

 

 

배우 고(故) 이선균의 사망소식이 어제 27일 전해진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아무 증거 없이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기에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경찰수사에 대한 내용과 이선균이 계약했던 영화와 드라마, CF 등 위약금과 이선균을 협박한 협박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선균
사진/ 호두엔터테인먼트

 

경찰수사 비판

 

배우 고(故) 이선균(48)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지자 전과 6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경찰에 쏠리고 있다. 이선균을 둘러싼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19일 한 지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한 기초조사를 하는 내사 단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배우인 이선균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유명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사실이 경찰 외부로 새어나갔다. 지드래곤은 결국 혐의를 벗으며 불송치(무혐의) 처리됐다.

 

해당 사건 관련해 장기간의 조사에 걸쳐 실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유흥업소 여실장 A 씨(29)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26),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 세 명이다. 지난 27일 오전 이선균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경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수사 초기인 내사 때부터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고인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는 내사 대상자들의 이름이 초기 단계부터 오르내리는 사례는 흔치 않다.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내사정보가 알려지면 전략이 노출돼 결국 향후 수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물증도 없이 범죄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실장 A 씨의 진술 내용을 듣고 수사에 본격 착수해 제때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 씨는 전과 6 범이다. 경찰은 이선균 생전 체모를 확보해 수차례 감정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이선균 3차 조사에서는 한밤중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선균
사진/ 뉴시스

 

 

 

100억 원의 위약금 추정

 

고(故) 이선균(48)이 유서에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야 할 위약금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7일 TV조선에 따르면 이선균은 전날 밤 소속사 대표에게 광고와 영화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이 영화 제작사와 광고주 측에 내야 할 위약금은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당사자 간 계약이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보통 계약금(출연료)의 2-3배다. 전속계약 비율에 따라 소속사와 배우가 나눠 부담하곤 한다. 이선균의 출연료는 영화 기준 편당 10억, 드라마는 회당 2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선균이 숨지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민사 책임은 남아 있다. 유족이 이선균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위약금을 대신 내야 한다. 

 

이선균이선균
사진/ 뉴시스

이선균을 협박한 20대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씨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두 손에는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A 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선균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왜 도주했나. 이선균에게 할 말 없느냐"는 잇단 질문에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씨와 윗집 지인인 A 씨를 공갈 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B 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A 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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