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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방송3법 재의요구
노랑봉투법, 방송3법 재의요구

 

저번에 노란 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다. 아직도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에 대해서 언쟁이 많은 가운데, 이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었고, 방송 3 법과 재의 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회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 본회의 통과이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 3 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 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 (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해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본회의에서 이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했다. 

 

'노란 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찬성)됐다. 방송 3 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당초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취소했다. 

 

 

 

 

방송3법이란?

 

위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다시 이야기하자면 방송 3 법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9명 또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들은 방송통신 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이 갖는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 3 법은 이런 현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각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린다.

2.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 

3. 사장 후보자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인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장 후보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게 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려는데 의미가 있다. 

 

재의 요구권이란?

 

재의 요구권은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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